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7.2.26인지, 87.12.24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60 선고일 1992-08-27

[요지]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사건 88가합8275(88.7.15)의 판결문에 나타난 87.2.26로 보아 경정결정하여 추가로 고지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양 도소득세 94,037,500원 및 동 방위세 18,807,50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산 OOOOO 임야 11,1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0.2.20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87.12.24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그 후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87.2.26로 보아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94,037,500원 및 동 방위세 18,807,5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중 『87.2.26 이 사건 임야부분을 대금 ○○○에 매수하고』하고 되어 있으나, 87.2.26은 매매계약일의 표현일 뿐으로 쟁점임야의 잔금청산일은 87.12.24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사건 88가합8275(88.7.15)의 판결문에 나타난 87.2.26로 보아 경정결정하여 추가로 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7.2.26인지, 87.12.24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87.2.26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인 수원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87.2.26 이 사건 임야부분만을 매수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92.7.27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사실확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7.2.26은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일임을 알 수 있고, 첨부된 영수증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청구외 OOO이 87.2.26 계약금 22,000,000원, 87.4.23 중도금 192,500,000원 87.12.24 잔금 5,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임야의 취득에 관한 등기는 그 원인일이 88.1.6이고, 접수일은 88.1.14로서 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일로 본 87.2.26은 계약일에 불과하여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설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더라도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1.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취득시기를 88.1.6로 보더라도 토지등급이 87.12.24과 같아 취득가액 계산은 동일함)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87.2.26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