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48 선고일 1992-07-31

[요지] 사업장을 실제로 폐쇄하고 이전하면서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290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4,851,710원 및 동 방위세 5,055,30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O동 O OOO에서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는 “OO산업”의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던중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OO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0.4.19 영업손실 및 영업시설이전보상금 45,500,000원을 사업장을 이전하는 데 따른 대가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영업시설이전비등 보상금 45,500,000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90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영업시설이전등으로 인한 손실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92.1.16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4,851,710원 및 동 방위세 5,055,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영업시설이전비 및 영업보상액이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에 상응하는 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91.5.25부터 91.6.26사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그 귀속시기를 91년 과세기간분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영업시설이전비등이 위 법조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귀속년도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경우에는 동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그 전액을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의미이고,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하되 그에 대응하는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하여는 동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10항에서 열거하고 있고 동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 및 비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습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0조 및 동법기본통칙 3-1-1...28, 같은 뜻임).
  • 다. 먼저,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건 보상금의 성격을 보면, 영업보상액은 영업장소 이전기간중(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임) 휴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감소액을 의미하며, 영업시설이전비는 영업시설에 관련된 동력시설의 이전비, 기계, 기구의 이전비, 재료, 원자재, 재고상품의 운반비 등 영업시설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91.12.31 개정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는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다(대한주택공사 OO 2사업단 91.10.29 확인서 참조). 따라서, 이 건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OO산업)이 “OO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데 따라 실제 소요되는 손실보상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상금과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및 발생손실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다음 이 건 보상금은 청구인이 90.4.19에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장을 91.5.25부터 91.6.26사이 조업을 중단하고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손실 및 비용이 91년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익귀속시기가 문제가 되는 바, 이 건 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할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휴업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영업손실액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이 건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의 손실 및 비용발생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선수수익으로 우선 계상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 때 이 건 보상금은 보상금을 실지수령한 날이 속하는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실제로 폐쇄하고 이전하면서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2서290, 92.4.4; 81서168, 81.4.22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보상금 45,500,000원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전액을 90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보상금과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전한 데 따른 손실과 비용을 각각 91년도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하여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