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시설이전경비 및 동력시설 폐기손실금액은 영업손실 보상금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산입함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시설이전경비 및 동력시설 폐기손실금액은 영업손실 보상금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를 필요경비 산입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1.12.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210,660원 및 동 방위세 2,494,020원의 과세처 분은 공장시설이전경비 11,000,000원과 동력시설폐기손실 4,642,40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에서 OO금속공업사의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위 공장일대가 OO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90년도중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을 수령하고 90.12.8~12.27 기간중 위 공장을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O리 OOOOO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90년중에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210,660원 및 동 방위세 2,494,02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받은 25,000,000원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며, ② 설사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부외경비로 처리한 공장이전비 11,000,000원과 전기시설폐기손실 4,642,40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수령한 위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국세청 관련예규〔소득 22601-2866(85.9.21) 및 소득 22601-339(90.2.1)〕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고, ② 영업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공장이전비 11,000,000원과 전기시설철거비 4,642,405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을 서면으로 결정된 바 있고,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공장이전경비등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OOO의 개인 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2) 한편 청구인은 OOO동 소재 공장의 기계시설 및 원자재 약 50톤을 90.12.8~90.12.27사이에 이전하고 동 경비로 11,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이 기계운반 및 설치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약금, 잔금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또한 위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종전에 설치한 동력시설(98Kw)을 부득이 폐기함에 따라 동 폐기손실이 4,642,405원 발생하였음이 청구인의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공장시설이전경비 11,000,000원과 동력시설폐기손실 4,642,405원은 앞에서 검토한 위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90년도 귀속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