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45 선고일 1992-08-21

[요지]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중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많고, 기장된 매출액이 시가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레코드·테이프등을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90사업년도(90.1.15~90.12.31)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인정된다고 보아 91.12.17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7,849,560원 및 동 방위세 42,961,8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중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많고, 기장된 매출액이 시가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부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와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상품·제품등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등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조사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중 P.C, C.O의 경우 장부상 그 매입금액의 계상이 없는데, 매출액만 약 321,02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둘째, 위 P.C, C.O의 매출액을 제외하면 매출원가가 약 778,038천원인데 비하여 매출액이 약 543,026천원으로서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약 235,012천원이 더 많은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91.8.16 “1일 판매금액을 과소계상하는 등 장부 및 증빙서류가 실지의 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의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우리 국세심판소가 92.7.3 청구법인에게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진실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