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증금을 수령하고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함
[요지]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증금을 수령하고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1968 / 국심1992서0290 / 국심1981서0168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1.12.3 청구법인에게 한 90.1.1~90.12.31사 업년도분 법인세 64,299,990원 및 동 방위세 11,760,8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O리 OOO에서 형광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중 당해 사업장이 OOO개발공사가 시행하는 “OOO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데 따른 대가로 OOO개발공사로부터 90.7.4 영업손실액 32,250,000원, 시설이전비 121,050,000원, 기타 11,465,500원 합계 영업보상금 164,765,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시설이전비등 영업보상금을 잡수익으로 보아 90사업년도(1.1~12.31)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 91.12.3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64,299,990원 및 동 방위세 11,760,8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시설이전비 및 영업보상액이 위 OOO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과 기계장치등 고장자산 폐기손실 및 그 이전 및 철거비용등에 상응하는 보상금이므로 이전 및 철거비용등이지급된 92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손금도 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증금을 수령하고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영업보상금의 귀속 사업년도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이 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보면, 영업손실액은 영 업장소 이전기간중(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임) 휴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감소액을 의미하며, 시설이전비는 영업시설에 관련된 동력시설의 이전비, 기계, 기구의 이전비, 재료, 원자재, 재고상품의 운반비등 영업시설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91.12.31 개정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OOO개발공사는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다(OOO개발공사 일산 용1, 1621-1551, 92.6.18 회신문 참조). 따라서, 이 건 영업보상금이 익금에 속하고 그에 대응하는 손실 및 비용등이 손금에 속하는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영업보상금은 청구법인이 위 OOO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데 따라 실제 소요되는 손실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및 발생된 손실은 그것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영업보상금은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90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실제로 92.6.10 폐쇄하면서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날이 속하는 92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2중1968, 92.7.28. 92서290, 92.4.4; 81서168, 81.4.22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영업보상금과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전하게 된 데 따른 손실과 비용은 이를 각각 92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영업보상금 164,765,500원을 그 수령일이 속하는 90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