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의 소유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42 선고일 1992-09-14

[요지] 부동산을 실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등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임차보증금 상당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과 OOO 소유의 별표 2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 한 임차보증금을 조사결정하여, 이를 당해 각 사업년도의 가 지급금 상당액으로 인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당해 가지급금 상당액이 적정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액만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상당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1,673.9㎡와 그 지상건물 275㎡가 84.4.15에, 같은 지상건물 증축분 809.6㎡가 87.1.15에, 같은 주주·임원(대표이사)인 OOO 소유의 같은 동 OOOOOO 대지 654.7㎡가 85.3.25에 각각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말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90.10.15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위 두사람 소유로 원상회복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증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위 두사람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91.12.20 청구법인에게 별표 1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장부상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면서 위 OOO과 OOO에게 지출된 금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차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연도별 지가상승율등을 감안한 평가액과 비교해 볼 때 일반상관례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적정금액에 미달하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과 OOO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실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등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가지급금 간주액)을 임차보증금 상당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의 소유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동 주주·임원에게 그 매매대금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호 및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금전의 무상대여액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이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소유의 차고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우수업체” 또는 “수범업체” 심사에서 유리한 평점을 얻을 수 있어 증차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위 OOO·OOO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84.4.15, 85.3.25 및 87.1.15에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하였다는 것이며, 장부상으로는 매매대금 및 증축대금조로 위 OOO에게 222,429,963원을, 위 OOO에게 28,086,63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후 위 OOO과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당초 84.4.15 및 85.3.25의 청구법인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가합659, 86.5.23 판결)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90.10.15 말소되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택시 164대를 보유하면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차고 및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게 마련이고 만약 타인으로부터 차고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OOO·OOO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임대료등의 손비지출이 없게 되어 소득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한편, 위 두사람이 매매대금조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위 두사람에게 부동산매매대금등으로 지급한 가지급금 상당액이 청구법인이 차고 및 사무실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맞는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OOO의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따라 위 두사람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적정임차보증금을 처분청이 인근 임대실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인근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기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단위: 원)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동 방 위 세 86.4~87.3 87.4~88.3 88.4~89.3 8,827,110 15,925,780 14,469,260 1,067,970 2,074,750 2,164,460 (별표 2) (단위: ㎡) 소유자 소 재 지 종류 면 적 비 고 OOO 서울·양천구 OO동 OOOOO ″ ″ 대지 건물 ″ 1,673.9 275 809.6 87.1.15 증축분 OOO 서울·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654.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