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서0664
[주 문] 세 처분(상속인별 과세내용은 “별지1” 참조)은 상속세과세가 액에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O리 OOOOOOO 임야 4,165㎡ 가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세액은 “별지1”과 같다.
- 나. 89.9.22 피상속인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91.2.18 “별지2”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89년도 귀속분 상속세 232,560,930원 및 동 방위세 40,65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91.4.2 심사청구를 거쳐 91.8.17 심판청구 하였으나, 국세심판소장은 적법한 청구기간(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76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음)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라. 처분청은 92.1.17 “별지2” 이외의 “별지3”의 상속재산을 추가로 발견하여 89년도 귀속분 상속세 14,238,420원 및 동 방위세 2,430,77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에서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면서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 대지 179㎡는 상속개시일(89.9.22) 전 1년 이내인 89.4.24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6,629,200원 및 동 방위세 1,325,840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양도가액 98,000,000원은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중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O리 O OOOOOO 임야 4,165㎡는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도로 17㎡, 같은동 OOOOO 도로 24㎡, 같은동 OOOOOO 대지 119㎡, 같은동 OOOOO 대지 60㎡ 및 같은동 OOOOOO 대지 60㎡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이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의 청구주장(3)에 대하여는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나머지 청구는 이에 심사결정(서울 91-746, 91.4.2)한 사실이 있어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위의 청구주장(3)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불복기간의 경과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된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툼의 대상은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시킬 경우에 당해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부담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가액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재산중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O리 O OOOO 임야 4,165㎡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써 상속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4) 상속재산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그 평가액이 “0”인지 여부.
- 나. 위의 쟁점 (1)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증액 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83누539호 84.4.10, 84누225호 84.12.11, 85누632호 85.11.26, 85누857호 86.9.23, 86누199호 86.12.23, 83누571호 87.1.20, 86누911호 87.3.10, 85누599호 87.12.22 판결)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으로 흡수소멸되고 후행처분만 존속하므로 선행처분시의 확정사실도 후행처분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9서664, 89.7.31 결정 참조). 이 건은 앞의 “원처분 개요”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별지3” 상속재산에 대하여 후행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선행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위법 여부도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위의 쟁점 (2)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89.9.22)전 1년 이내인 89.4.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79㎡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98,000,000원으로서 그 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위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6,629,200원 및 동 방위세 1,325,840원을 위 재산의 처분가액중에서 실지로 부담하였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빙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라. 위의 쟁점 (3)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O리 O OOOO 임야 4,165㎡에는 청구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의 분묘가 있는 사실은 청구외 OOO(주소: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등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중 일부가 이 임야의 인근인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 OOOOO에서 출생한 사실등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임야는 민법(90.1.13 개정이전의 것) 제996조에 규정한 금양임야(이 임야는 4,165㎡로써 1정보 이내에 해당함)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속세법(90.12.31 개정 이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 마. 위의 쟁점 (4)에 대하여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상속세 기본통칙 9-1 참조),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도로 17㎡와 같은동 OOOOOOO 도로 24㎡, 같은동 OOOOO 대지 60㎡, 같은동 OOOOOO 대지 60㎡ 및 같은곳 OOOOOO 대지 119㎡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등이 인우보증한 사실확인서와 재산세 과세대장(87~91년도)에 도로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확인되나, 당심이 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토지등급 변동을 조회한 바 위 토지는 88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이 계속상승하고 있고(영등포구청 건관 30241-2134, 92.10.23), 위 토지는 현재 공공사업(도시계획도로등)에 저촉 편입되지 않아 현상태로는 보상대상 토지가 아니나 향후 공공사업의 필요에 의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 인정고시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회신(건관 30241-2315, 92.11.19)이 있어서 위 토지는 사유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재산중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O리 O OOOOOO 임야 4,165㎡의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1 】 상속인별 과세내용
① 상속인
② 주 소
③ 91. 2. 18 과세 상속세 방위세 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동 OOOOOO OO동 OOOOOO OOO동 OOOO OOOOO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O 48,140,110 48,140,110 32,093,410 32,093,410 32,093,410 32,093,410 7,907,060 8,415,020 8,415,020 5,610,010 5,610,010 5,610,010 5,610,010 1,382,180 56,555,130 56,555,130 37,703,420 37,703,420 37,703,420 37,703,420 9,289,250 232,560,930 40,652,290 273,213,230 상속인 주 소
④ 92. 1. 17 과세 상속세 방위세 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동 OOOOOO OO동 OOOOOO OOO동 OOOO OOOOO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O 2,947,350 2,947,350 1,964,900 1,964,900 1,964,900 1,964,900 484,100 503,170 503,170 335,440 335,440 335,440 335,440 82,640 3,450,520 3,450,520 2,300,340 2,300,340 2,300,340 2,300,340 566,750 14,238,420 2,430,770 16,669,200 【 별지 2 】 상속재산 내용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현황 비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O리 O OOOO 그외 대지, 점포, 주택, 유가증권 등 도로 도로 대지 대지 대지 대지 임야 17 24 119 179 618 552 4,165 도로 도로 도로 대지 대지 대지 임야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양도 금양임야 【 별지3 】 상속재산 추가 포함된 재산내용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대지 6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