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33 선고일 1992-08-17

[요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등기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16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OOO OO소재 전79㎡(이하 쟁점 “가”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소재 답4,324㎡(이하 쟁점“나”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여 위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92.1.16 증여세 253,717,200원 및 동 방위세 42,286,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청구외 OOO이 86.5.6 쟁점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2)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증여를 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외 OOO의 일방적 의사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3) 쟁점토지는 91.12.30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라도 수증자로부터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2) 90.7.16자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증여등기함에 있어서는 증여계약서가 첨부되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이 증여인인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해 쟁점토지의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3) 쟁점토지는 91.12.30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 환원되었으나 당해 행위가 이 건 과세처분(92.1.16) 이후인 92.1.28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등기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이 86.5.OO 및 89.9.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0.7.1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외 OOO이 86.5.OO 쟁점“나”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나”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88.5월 청구외 OOO에게 56,540,350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당 심판소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결정결의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나”토지를 다시 증여받은 시점이 90.7.1으로서 쟁점“나”토지의 경우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년이내에 재증여한 경우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90.7.16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사실과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증여계약서가 첨부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의 일방적인 의사로 쟁점토지의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넷째, 쟁점토지는 91.12.30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환원 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과세처분(92.1.16)이후인 92.1.28자로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이는 조세회피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