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32 선고일 1992-10-06

[요지]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신용금고가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추정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분 증 여세 1,017,288,000원 및 동 방위세 169,548,000원의 처분은 증 여가액(1,300,000,000원)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건물 1,157.03㎡의 가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대지 2,159㎡와 같은동 OOOOOO번지 대지 641㎡를 86.8.21 취득하고, 위의 OO동 OOOOOOOO의 지상건물 1,157㎡를 86.3.19 취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6년도분 증여세 1,017,288,000원 및 동 방위세 169,548,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고객들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등 부외자산을 운영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을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그 당시에 신용금고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자로써 동 신용금고가 부외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며,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OO의 지상건물 1,157㎡의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불법행위에 기인한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지 양도소득세등 관련제세의 경감자체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등을 경감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번지의 지상건물 1,157㎡는 86.3.19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92.1.16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처분인지 여부.

② 법인의 부외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이어서 법인앞으로 등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90.12.31 개정이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와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7의 규정을 모아보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증여세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OO의 지상건물 1,157㎡의 소유권이전등기는 86.3.19임이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증여의제일인 86.3.19부터 6월이 되는날인 86.9.19일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제출기한 일이며, 신고서제출기한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은 91.9.19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92.1.16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OO의 지상건물 1,157㎡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국심 91서625, 91.6.13, 헌법 재판소 89헌 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같은뜻임)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없이 이 건 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은, 신용금고가 차입을 할 때에는 건별로 이사회의 결의등을 거쳐 재무제표 및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차입액수도 법정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절차나 한도를 무시하고 차입금을 조성하여 장부등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로 처리, 임의로 빼돌려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8.7.8에는 실질소유자인 신용금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이건과 관련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88고합264, 88고합361, 88.7.5)과 재무부장관이 88.7.13 신용금고 공동관리인 대표 및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한(중금 2223.3-OO신용금고업무의 계약의 이전인가, 관리의 종료명령 및 영업인가 취소)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신용금고가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신용금고가 이 건 토지 취득자금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받은 예금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부외자금을 신용금고의 예금으로 계상하여 대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면 예. 대마진폭 만큼 법인의 소득금액이 되어 영업수익을 증대시켰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외처리 함으로써 신용금고의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하였고, 둘째, 이 건 토지는 신용금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며,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90.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입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범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셋째,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사회통념인 바, 신용금고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을 은닉하여 그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등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신용금고가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추정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