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체이자와 위약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가 아님
[요지] 연체이자와 위약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1서1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3,741.5㎡의 11분의 1지분(340.13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5.6.20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88.5.14 OO전신전화국 OO분국 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88.6.30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취득할 때의 중도금 등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3,743,013원과 양수자와 지면에 노출된 암반제거조건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지급된 위약보상금 6,818,181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연체이자 및 위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1.12.2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08,430원 및 동 방위세 47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중도금 등을 약정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된 연체이자 3,743,013원과 양수자와 지면에 노출된 암반을 제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지급된 6,818,181원의 위약보상금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연체이자와 위약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