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6,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90.2.20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이고 그 번복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6,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90.2.20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것이고 그 번복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 경상북도 금릉군 구성면 OO리 OO 임야 12,9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129,6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103,680,000원으로 산정하고 91.10.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3,312,000원 및 동 방위세 18,66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위 OOO가 89.1.25 청구외 OOO에게 25,92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김천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김천직세 22633-928, 89.6.13)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89.1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의뢰를 받아 위 OOO을 대신하여 90.1.30 위 OOO과 129,6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OOO의 사용인인 OOO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수수료로 6,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인데도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된 조사내용 통보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89.1.30 청구인과 위 OOO간의 매매계약서 및 90.2.20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10,000원씩 129,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