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B명의로 되어있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A인 부동산을 A명의로 등기이전하는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21 선고일 1992-08-20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073,640원 및 동 방위세 11,950,08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91㎡ 및 건물 160.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3 경락으로 176,030,000원에 취득하여 90.12.18 청구외 OOO에게 190,000,000원에 양도하고, 91.1.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303,557,000원)의 62.59%에 불과하고 인근부동산의 실거래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073,640원 및 동 방위세 11,950,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친구사이로서 동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동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고 동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동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는데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은 88.7.2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동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89.2.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89.4.3 쟁점부동산을 176,030,000원에 경락받았으며, 90.12.18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고 89.4.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납부한 경락대금 176,030,000원중에 147,427,000원은 청구외 OOO명의의 주식회사 OOOO은행의 보통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액면금액 147,427,000원의 수표가 89.4.21 발행되었고 그 최종소지교환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임이 주식회사 OO은행 OO동지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금속(대표: OOO)에서 82.8.12부터 91.9.30까지 재직하였음이 퇴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납부한 취득세 4,224,720원은 주식회사 OO금속이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OOOOOOO)로 납부되었음이 주식회사 OOOO은행 OO동지점의 타행환 입금대장사본 및 주식회사 OO금속의 당좌예금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31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6,192,710원 및 동 방위세 1,238,540원은 주식회사OO금속이 발행한 액면금액 32,728,820원의 수표(수표번호: OOOOOOOO)에서 대체납부되었음이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OOOO기금 OO지점은 88.7.13 및 88.7.20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군포읍 OO리 OOOOOO대지 214.2㎡ 및 건물 639.54㎡에 대하여도 88.7.13 및 88.7.20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90.8.7 위 부동산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의 (OOOO서 발급시에 연대보증하였으나 88.7.7 동 회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 OOOO기금 OO지점에 연대보증책임을 지게되어 미리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부득이 친구사이인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경락받은 후 동인이 다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그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을 되돌려 준 것에 불과 할 뿐이고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