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17 선고일 1992-08-01

[요지] 손실보상금을 이전비로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7,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소재 건물 2,271.34㎡, 담장480㎡, 은행나무외 4종의 입목 57주, 동력 1식, 기타 기계장치등(이하 “쟁점지장물”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의 OOOO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90.12.27 쟁점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 447,241,100원을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장물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7,5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지장물에 대한 이전료로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90.11월 및 90.12월분 임대료를 임차인들에게 되돌려 주었으므로 손실보상금 수령일인 90.12.27 이전에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며, 쟁점지장물은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2934호, 76.12.22 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447,241,000원)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회계결의서(갑)에는 손실보상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나 수용편입 확인서 및 수용협의 증서에는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반드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OOOO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312,046,630원)과 OOOO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303,387,970원)보다 더 지급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쟁점지장물에 상응하는 대체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이전비로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 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이하 “이전”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손실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4.11.27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소재 대지 10,949㎡에 공장용도의 건물 2,271.34㎡를 신축하여 75.1.6 OOOO사를 개업하여 도자기를 제조하다가 81.12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위의 토지는 83.3.25 하천부지로 건설부에 수용되었고, 위의 토지 일대가 89.6.4 서울특별시의 OOOO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90.12.27 쟁점지장물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 447,241,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수용협의증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첫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OOOO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확인서 발급 공문(용이 489-4631, 91.9.3)에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쟁점지장물에 대한 이전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OOOO평가사 합동사무소 및 OOOO평가사 합동사무소가 89.9.29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감정평가 회보에 의하면 지장물의 가격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비로 평가하였고, 셋째, 쟁점지장물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OOOO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물건이 아니라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전되어야 할 물건으로 보여지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장물을 인도 또는 양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지장물이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쟁점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