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외근로소득세액 공제신청은 세액공제의 요건이 아님.(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14 선고일 1992-09-08

[요지] 일본법인이 발행한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위에서 본 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88년도와 89년도의 국외근로소득중 월 50만원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8,795,570원 및 동 방위세 1,823,210원, 89년 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33,510원 및 동 방위세 2,430,720원 의 처분은 당해년도의 국외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월 5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한 국외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0월~89.12월까지 일본에 본점이 있는 OOOOOO주식회사(이하 “일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을종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그 사실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3,190원 및 동 방위세 87,810원,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95,570원 및 동 방위세 1,823,21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33,510원 및 동 방위세 2,430,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88년도, 89년도에는 국내에서 OOOOOO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일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① 87.10월의 을종근로소득은 ¥1,500,000이 아니라 ¥500,000이고,

② 87년도에 소득공제 900,000원(배우자공제 420,000원, 부양가족공제 2인 48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③ 88년도와 89년도에 국외근로소득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④ 88년도와 89년도에 국외근로소득중 월 50만원은 비과세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일본법인이 발행한 급여소득원천징수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88년도에 ¥4,650,000, 89년도에 ¥4,320,000의 을종근로소득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일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87.10월의 을종근로소득은 일본법인이 발생한 87.10월분 급여소득원천징수표에 의하면 ¥1,500,000임이 확인되며, 87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88년도와 89년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받은 을종근소득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 사실증명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으로 실지 나가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및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88년도와 89년도에 일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87.10월의 을종근로소득이 ¥1,500,000인지 여부와 87년도에 소득공제(배우자 420,000원, 부양가족 480,000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88년도와 89년도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5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일본법인이 발행한 급여소득원천징수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88년도에 ¥4,650,000원, 89년도에 ¥4,320,000원의 을종근로소득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단지 OOOOOO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일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87.10월분 을종근로소득은 일본법인이 발행한 87.10월 급여소득원천징수표에 의하면 ¥1,500,000임이 확인되므로 그 소득이 ¥500,000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소득세법 제69조(소득공제액의 배제)제2항 본문 및 같은법 제100조 제1항과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87년도분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당해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87년도 을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88년 당시의 소득세법 제72조(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71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71조(배당세액공제)제7항에 규정한 “배당세액공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세액공제신청서 제출요건은 85.12.23(법률 제3793호)삭제되어 86년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국외근로소득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91.1.28)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일본법인이 발행한 88년도와 89년도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에 의하면 국외근로소득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88년도와 89년도에 국외근로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를 보아보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91.1.28)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도와 89년도에 수시로 일본에 출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일본법인에 근무하고 받은 을종근로소득이 ¥4,650,000, 89년도에 ¥4,320,000임이 일본법인이 발행한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에서 본 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88년도와 89년도의 국외근로소득중 월 50만원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