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제차입금을 가공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08 선고일 1992-08-12

[요지] 청구법인이 실제로 차입한 무역금융차입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중 청구외 (주)OO스타일등 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81,830,341원(89사업년도 339,610,529원, 90사업년도 442,219,812원)을 수수한 후 장부상 재고로 기장한 다음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실제로 발생한 무역금융차입금으로 동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세금계산서추적 조사결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후 91.11.17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420,451,820원(89귀속 179,300,310원, 90귀속 241,151,510원) 및 동 방위세 66,508,770원(89귀속 22,663,050원, 90귀속 43,84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무역금융차입금은 무역금융차입금계정,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입금이 되었고, 가공재고 또한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의한 원가로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차입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차입한 무역금융차입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실제차입금을 가공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첫째,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장부상에 재고로 기장한 다음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실제로 발생한 차입금(무역금융)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차입금의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