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8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외 4필지 대지 2,462㎡, 건물 651.61㎡(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이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감사원이 내무부종합토지세 전산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발견한 후 상속재산 전산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날인 91.6.16을 상속세부과당시로 보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상속세 2,667,165,870원 및 동 방위세 484,93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자료의 수집에 대한 책임은 행정기관의 장 및 소관세무서장에게 있으며 따라서 이 건 상속개시일인 88.11.8의 상속개시자료가 89.7월경에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91.6.24 사망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사망당시에 사망신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망을 인지한 91.6.16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상속세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전산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88.11.8)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88.12.31 개정 이전이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 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60-2...9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기준을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항 제5호에서 세무관서이외의 기관등으로부터 접수된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상속재산을 수록한 전산과세자료가 91.6.16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재산조사서 및 상속개시자료겸 전산수록자산소득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 날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