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등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등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6,84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7.26 취득하여 88.9.28 (주)OOOOOOO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위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결정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정기감사시 위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391,070원 및 동 방위세 76,675,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경우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그 제8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등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