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5억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5억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대지 239.7㎡, 건물 966.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15 취득하여 이를 90.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12.17 자로 91수시분 양도소득세 29,042,490원 및 동 방위세 5,80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부동산은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청구인이 5억원에 89.7.15 취득하였으나 여관업이 89.10.19 자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가치가 감소된 상태에서 90.2.9 자 5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고,
②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89.6.24 특정지역 배율이 11.13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 내용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배율은 조정된 배율(약 8.9)로 하여야 되고 조정된 배율을 적용시 역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양도 및 취득가액이 각각 5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양도당시 배율을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 내용과 같이 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토지 현황 취득시기 취득당시등급 배율 양도시기 양도당시등급 89.7.15 222등급 (225,000원/㎡) 11.13 (89.6.24) 90.2.9 228등급 (302,000원/㎡)
2. 관련법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을 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89.6.24 자로 쟁점토지를 배율을 11.13으로 고시한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까지 배율을 새로이 고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도 배율을 11.13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