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이미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이미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 대지 92.76㎡ 및 아파트 건물 156.9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9.1 취득하여 91.3.5 양도한 후 91.4.26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31,000,000원)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158,353,064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46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3.5 양도하기전에 2차례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받아 이에 따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명세서 내용과 달리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88.9.1) 및 양도당시(91.3.5) 이미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