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받아 그 내용대로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와달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90 선고일 1992-08-22

[요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이미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 대지 92.76㎡ 및 아파트 건물 156.9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9.1 취득하여 91.3.5 양도한 후 91.4.26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31,000,000원)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158,353,064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46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3.5 양도하기전에 2차례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받아 이에 따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명세서 내용과 달리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88.9.1) 및 양도당시(91.3.5) 이미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받아 그 내용대로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와달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항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ㆍ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와 다르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는 납세자의 상담요구에 응하여 납세자가 진술한 내용에 의거 컴퓨터가 자동계산 제공하는 것이므로 입력사항이 틀리거나 누락되면 세액계산이 정확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위 명세서에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1.4.26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88.9.1 취득당시에는 66,000,000원, 91.3.5 양도당시에는 231,000,000원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고시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