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정유 ★★공장의 경우 재산평가는 채권최고액에서 후취담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최고액을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후 선취담보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81 선고일 1992-11-16

[요지] 주식거래당시의 담보물인 선취담보물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거래당시의 각각의 담보물 가액에 의하여 안분O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종로세무서장이 91.1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① 88사업년도분 법인세 6,132,355,700원 및 동 방위세 1,107,750,600원, ② 89사업년도분 법인세 39,830,460원 및 동 방위세 7,776,500원, ③ 90사업년도분 법인세 35,100,460원 및 동 방위세 8,106,560원의 과세처분은 거래주식의 평가와 관련 한 OO정유(주) OO공장의 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 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채권최고액 465,760,000,000원을 주식거래 당시에 존재하던 담보물의 가액 과 이후 공장완공시에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가액 으로 안분O산한 후 당시 존재하던 담보물에 해당하는 채권 최고액만을 적용하여 재산평가 및 주식평가를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사실 청구법인은 ① 소유하고 있던 OO정유(주) (이하 “OO정유”라 한다) 발행주식을 1주당 7,500원씩으로 하여 88.6.24 청구외 OOO에게 60,000주, 청구외 OOO에게 420,000주, 청구외 OOO(이상의 개인을 이하 “주식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540,000주를 양도하였고,

② 소유하고 있던 OOOO개발(주) (이하 “OOOO개발”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1주당 10,000원씩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89.12월에 574,200주, 90.1월에 538,000주를 양도하였다.

  • 나. 과세처분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당시의 OO정유발행주식의 가액을 19,567원으로 평가하고, OOOO개발 발행주식의 가액을 10,152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O에 있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O산 부인을 하여 위 평가액과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액O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하여 91.11.16 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6,132,355,700원 및 동 방위세 1,107,750,600원, 89사업년도분 법인세 39,830,460원 및 동 방위세 7,776,500원, 90사업년도분 법인세 35,100,460원 및 동 방위세 8,10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OOOO개발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OO중공업(주) (이하 “OO중공업”이라 한다)의 OO사옥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부당함 OO중공업의 OO사옥은 등기부상 OO중공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동 회사에서 이를 사용수익 및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비록 동 회사와 OOOO개발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OOOO개발의 소유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OO중공업의 소유로 추정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에서 법인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할 때는 OO중공업을 소유자로 보고,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OOOO개발을 소유자로 보는 것도 모순된 것이므로 OOOO개발의 주식평가시 OO중공업 OO사옥을 OOOO개발의 소유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주식평가를 위한 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O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1호 다 목에서는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주요 요소인 순자산가액은 주식평가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적용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의2는 직접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 중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해 정한 특칙일 뿐이므로, 전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동 다 목이 속해있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 정해진 각종 평가방법만을 적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같은 해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단순히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라고 한 점으로 보아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며,

3. 담보설정당시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도 담보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바, 그 재산을 채권최고액에서 안분O산하여 차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가액만 차감한 처분은 부당함. OO정유의 OO공장의 경우 85.12.14 OOOO은행으로부터 해외차관 및 국내융자를 위한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차용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채권최고액에 비해 당시에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가 훨씬 미달하므로 장차 설치할 건물구축물 기O장치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까지 공사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건물등이 완성되는 대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채권최고액에서 사업O획상의 건설원가를 공제한 잔액이 주식거래당시인 88.6 현존하는 재산의 평가가액이라고 하였으나, 88.6 당시 현존하는 재산의 평가가액은 담보에 제공된 건물등의 건설이 완성된 후 그 실제가액을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비율에 의해 채권최고액을 안분O산하여야 하고, 만약 건물등의 실제투입가액을 완공전에는 알 수 없다면, 당시 현존재산의 가액과 사업O획상의 건설예정원가에 의해 채권최고액을 안분O산하여 주식거래당시 현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만으로 재산평가 및 주식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1. OO중공업 OO사옥은 조사당시 OOOO개발의 장부에 자산으로 O상되어 있었고,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도 허위매매O약서 작성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바, 이를 OOOO개발의 소유로 보아 평가한 점에 잘못이 없고,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목에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다음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동조 동항 동호의 다 목에서는 “나 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제한없이 “이 영”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며 동 규정에 의거 평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3. 근저당 설정의 채권은행인 OOOO은행의 근저당 설정O약과 관련한 채권보전 방법에 의하면 후취담보인 “공장시설 O획중 도입기O에 대하여는 선적서류 도착후, 내자시설에 대하여는 기성후 양도담보 취득하였다가 준공 즉시 근저당권에 목록 추가함과 동시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O약시 후취담보 O획 금액 2,835억원을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하여 그 나머지 금액으로 OO 공장부지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근저당설정 O약서에서도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설정O약서에 채권최고액 4,657억원 중 2,843억원으로 고정하여 시설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담보자산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기히 토지와 공장시설로 안분한 것이므로 재 안분해 주면 이중으로 차감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OO중공업 OO사옥을 OOOO개발의 소유로 보아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2. 비상장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와

3. OO정유 OO공장의 경우 재산평가는 채권최고액에서 후취담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최고액을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에 의해 안분O산한 후 선취담보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주식양수인들이 특수관O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OO중공업 OO사옥을 OOOO개발의 소유로 보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진행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소송중인 자산을 반드시 정상가액 보다 저가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송진행 상황을 감안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OOOO개발이 회사 자산으로 O속하여 장부에 O상하고 있는 위 자산을 처분청에서 소유권 분쟁이 있다하여 동 자산의 평가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자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금액으로 평가한 점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지, 감사원 91년 감심 제40호, 91.5.16)
  • 라. 선취담보물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O산시 안분O산하는 것인지, 단순히 후취담보물가액을 차감하는 것인지 여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O산한 금액”으로 당해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담보제공된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담보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실제가액에 부합한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동담보에 제공한 경우이든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든 채권최고액을 담보제공 자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정한 실제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규정은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건 경우 85.12.14 OO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 O약서에 의하면 당시에 현존하던 선취담보물 외에 후취담보물로서 건설예정인 건축물·구축물 및 기O장치등도 담보목적물로 한 것이므로 선취담보물과 후취담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거래당시의 담보물인 선취담보물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은 전시 규정에 의거 거래당시의 각각의 담보물 가액에 의하여 안분O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