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82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82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OOO, OOO, OOO)은 납세고지서를 91.11.7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날(91.11.7)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2일이 경과된 92.1.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