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9일이 경과된 9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9일이 경과된 9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3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92.3.3)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그후인 92.3.4 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92.5.11 인 바 이 날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92.3.4)로부터 67일이 되는 날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6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