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30 선고일 1992-08-1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2,426,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