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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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2.1.4 청구인에게 한 90.1.1~12.31의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77,74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40.1㎡중 청구외OOO와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 분을 청구인 소유로 하여 이를 경정하며,
2. 92.2.2 청구인에게 한 같은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9,314,680원의 과세처분은 같은 동 OOOO 대지 189.1㎡중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90.10.15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