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27 선고일 1992-08-2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2.1.4 청구인에게 한 90.1.1~12.31의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77,74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40.1㎡중 청구외OOO와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 분을 청구인 소유로 하여 이를 경정하며,

2. 92.2.2 청구인에게 한 같은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9,314,680원의 과세처분은 같은 동 OOOO 대지 189.1㎡중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90.10.15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