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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1.1.1 현재의 공시지가를 90.12.31의 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26
선고일
1992-08-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