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인 90.12.31의 지가를 91.1.1 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22 선고일 1992-08-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