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1.16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토지초과이득세 19,543,95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08.4㎡중 1/2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