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대가를 [비용+비용의 10%인이익+원천징수상당액]으로 결정한 경우 원천징수상당액이 이전거래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10 선고일 1992-11-12

[요지]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에게 업무지원 분담금을 비용+이익+원천징수상당액으로 지급한 경우 동 원천징수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대상도아님

[주 문] 도 법인세 2,198,265,670원 및 동 방위세 391,689,600원의 처분 은 3,175,09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89사업년도 법인세 2,416,398,440원 및 동 방위세 473,030,160원의 처분은 3,845,313,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90사업년도 법인세 817,794,240 원 및 동 방위세 175,258,820원의 처분은 1,681,039,000원을 손 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홍콩에 소재하는 OOO의 아시아지역 업무지원센터인 OOO SOUTHEAST ASIA SERVICES Ltd.(이하 “OOO SEAS”라고 한다)와 아래<표Ⅰ>과 같이 업무지원비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비 분담금을 청구받아 이를 당해년도 손금에 산입하였고, <표Ⅰ> 청구법인과 OOO SEAS Ltd와의 거래 (단위: U$) 기 간 계약금액 청구금액 88.1.1 ~ 88.12.31 89.1.1 ~ 89.12.31 90.1.1 ~ 90.2.28 15,582,400 17,474,760 3,871,073 16,417,882.15 19,989,021.00 3,871,073 계 36,928,233 40,277,976.15 90사업년도중에 OOO SEAS 의 역할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OOO JAPAN Inc. 및 OOO World Trade Asia Corperation(이하 “OOO JAPAN등"이라 한다)으로 이전되면서 청구법인은 OOO JAPAN등과 아래 <표Ⅱ>와 같이 업무지원비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비 분담금을 청구받아 이를 당해년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Ⅱ> 청구법인과 OOO JAPAN 등과의 거래 (단위: U$) 기 간 계약금액 청구금액 90.3.1 ~ 90.12.31 13,647,327.8 11,214,449.72 처분청은 88~90사업년도중에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비 가운데 OOO SEAS에서 청구한 업무지원비 분담금의 26.87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청구액의 25%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7.5%인 소득할 주민세로서 이하 “원천징수상당액”이라 하며 OOO JAPAN의 경우도 같음)과 OOO JAPAN등이 청구한 업무지원비 분담금의 12%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처분당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한 일간 조세협약에 의거 사용료등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한계세율인 12%를 적용하여 추정함), 관계회사 저가매출액, 접대비등을 조사적출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1.11.4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 법인세 2,918,265,670원 및 동 방위세 391,689,600원, 89사업년도 법인세 2,416,398,440원 및 동 방위세 473,030,16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817,794,240원 및 동 방위세 175,25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3 심사청구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청구법인의 88~90사업년도 경비중에서 OOO SEAS 및 OOO JAPAN 등의 원천징수상당액인 88사업년도 3,175,095,000원, 89사업년도 3,845,313,000원 및 90사업년도 1,681,039,000원은 청구법인과 OOO SEAS 및 OOO JAPAN 등과의 업무지원비 분담계약금액 및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받은 대가에서 원천징수·납부한 금액으로서

1. 위 원천징수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2.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의 대가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기본통칙 2-3-34...9의 규정에 의하여 위 원천징수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를 판정할 수는 없으며,

3. 또한 업무지원비 분담금을 발생비용에 10%의 이익을 가산하고 원천징수상당액을 포함시켜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원천징수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원천징수상당액은 청구법인이 OOO SEAS 및 OOO JAPAN등의 업무지원비 분담금 청구액에서 원천징수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것으로서

1. 청구법인은 OOO SEAS 및 OOO JAPAN등의 사용료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34...9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등 대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2.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 건 원천징수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은 독립 기업간 거래원칙에 위배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OOO SEAS 및 OOO JAPAN등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지 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였는지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원천징수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대가를 [비용+비용의 10%인 이익+원천징수상당액]으로 결정한 경우 원천징수상당액이 이전거래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먼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OOO SEAS 및 OOO JAPAN등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징수하여 납부하였는지 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였는지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경우 동 원천징수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규정

①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87.7.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서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제2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각호 소정의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등의 대가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등 원천징수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원천징수상당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료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먼저 청구법인이 사용료 등의 대가에서 원천징수상당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였는지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였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과 OOO SEAS 및 OOO JAPAN 등과의 『계약서(Inter-company Agreement)』, 『계약서 부본』 『OOO회계규정 (OOO Accounting Manual)』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OOO SEAS 및 OOO JAPAN등은 OOO의 회계구정에 의거하여 계약서상의 금액을 [예상발생비용 + 예상발생비용의 10%인 이익 + 원천징수상당액(OOO SEAS와의 계약:26.875%, OOO JAPAN등과의 계약:21.5%)]으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OOO SEAS 및 OOO JAPAN등의 『청구서』, OOO SEAS의 감사법인인 Price Waterhouse의 『OOO SEAS의 청구법인에 대한 비용배부 보고서(Report of Expense Allocation to OOO KOREA from OOO Southeast Asia Services Limited)』, OOO JAPAN등의 『청구서 부본』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 SEAS로부터 청구받은 청구서상의 금액은 [OOO SEAS의 총발생비용×청구법인에 대한 배부율 + 청구법인에 배부된 발생비용의 10%인 이익 + 원천징수상당액(26.875%)]이고, OOO JAPAN등으로부터 청구받은 청구서상의 금액은 [실제 발생비용 + 실제 발생비용의 10%인 이익 + 원천징수상당액(21.5%)]임을 알 수 있으며,

③ 청구법인이 OOOOO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무역의 지급 인증서』OOO세무서장의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확인서』기타 송금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SEAS 로부터 청구받은 업무지원비 분담금에서 26.875%의 원천징수상당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OOO JAPAN등으로부터 청구받은 업무지원비 분담금은 이 사건 결정일인 92.10.2 현재 송금하지 않아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 SEAS 및 OOO JAPAN등과 업무지원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동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이른바 세금대납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약금액에 포함시킨 총액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SEAS 및 OOO JAPAN으로부터 청구받은 업무지원비분담금에서 원천징수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에서 규정하는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청구법인이 부담한 업무지원비 분담금에서 원천징수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대가를 [비용+비용의 10%인 이익+원천징수상당액]으로 결정한 경우 원천징수상당액이 대가에 포함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관련규정

①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호각목의 순에 의한다.

1. 재고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나. 재판매가격법
  • 다. 원가가산법
  •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용역제공 및 기타 거래 제1호에 준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호에서 원가 가산법에서는 재고자산을 판매한 자가 당해 재고자산을 취득 또는 제조함에 소요된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O SEAS 및 OOO JAPAN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대가에 포함된 원천징수상당액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회계규정』, 『계약서』, 『감사보고서』등을 살펴보면 OOO SEAS 및 OOO JAPAN등은 OOO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원천징수상당액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 + 비용의 10%인 이익]에 원천징수상당액을 가산하여 용역의 대가로서 계약·청구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 + 비용의 10%인 이익]만을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OOO SEAS 및 OOO JAPAN등은 원천징수상당액을 가산하여 용역의 대가로서 계약·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②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각 부서의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업무지원용역으로서의 그 특성과 앞에서 본 대가결정방식으로 보아 그 시가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이나 재판매가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③ 용역제공자인 OOO SEAS와 OOO JAPAN 등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자국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성이나 그 범위가 대가의 청구당시 확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용역제공자가 발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실현하는데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은 비용적 성격이 보다 강한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앞에서 본 규정의 취지로 보아 원천징수상당액은 시가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원천징수상당액이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