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09 선고일 1992-07-28

[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1㎡ 및 지상주택을 87.3.30 취득하여 구 주택을 헐고 87.10.31 주택 240.39㎡(지하, 1층 및 2층 각 80.13㎡)을 신축하여 87.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신축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131,290원 및 동 방위세 1,42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은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건설업으로 본다는 것이고, 사업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어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건설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87.3.30 구 주택을 취득하여 87.4.2 건축허가를 받아서 87.10.31 위 주택을 준공하였고, 위 주택이 준공되기 이전에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계약:87.9.14, 중도금:87.10.10, 잔금:87.10.30)하고 87.11.26 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및 86.12.12 취득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대지 11.2평, 건물 15평)을 97.10.29 양도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택의 신축·양도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매매목적이 개재된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