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1㎡ 및 지상주택을 87.3.30 취득하여 구 주택을 헐고 87.10.31 주택 240.39㎡(지하, 1층 및 2층 각 80.13㎡)을 신축하여 87.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신축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131,290원 및 동 방위세 1,42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은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건설업으로 본다는 것이고, 사업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어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