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07 선고일 1992-07-28

[요지] 사업용 자산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부터 OOOㆍOOO등과 함께 『OOO 사우나』를 동업(청구인 지분: 5분의 2)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3,870원 및 동 방위세 1,06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인 OOO의 요청으로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위 사업의 동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에 출자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사업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공증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을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위 사업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는 위 OOO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서, 공증된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사업의 출자 총액 50,000,000원중 20,000,000원을 출자한 공동사업자로 나타나고, 특히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조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의 사업용 자산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 2대(승용차 1대 및 승합차 1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청구인지분: 5분의 2)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