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용 자산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업용 자산에 청구인 명의의 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부터 OOOㆍOOO등과 함께 『OOO 사우나』를 동업(청구인 지분: 5분의 2)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3,870원 및 동 방위세 1,06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인 OOO의 요청으로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위 사업의 동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에 출자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사업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공증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