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증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증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30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OOOOOOOOO 소재 대지 347.8㎡의 공유지분(100분의 94)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680,380원 및 동 방위세 1,53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위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위 OOO과 계약당시 입회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증여증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