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남편 ○○와 결혼하기 전에 대가 10,000,000원을 실지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 매매대금 지급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간의 매매인 점을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남편 ○○와 결혼하기 전에 대가 10,000,000원을 실지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 매매대금 지급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간의 매매인 점을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96㎡ 및 그 지상 주택 50.91㎡와 같은곳 OOOOOOOO의 대지 79㎡ 및 그 지상주택 56.33㎡의 공유자지분(17분지6)을 91.3.13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49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재혼하기 전에 동대문시장에서 20여년간 아동복 도소매업을 하여 번 소득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남편 OOO와 결혼(혼인신고일: 87.11.15)하기 전에 대가 10,000,000원을 실지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 매매대금 지급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간의 매매인 점을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