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간에 양도·양수한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102 선고일 1992-07-31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남편 ○○와 결혼하기 전에 대가 10,000,000원을 실지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 매매대금 지급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간의 매매인 점을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96㎡ 및 그 지상 주택 50.91㎡와 같은곳 OOOOOOOO의 대지 79㎡ 및 그 지상주택 56.33㎡의 공유자지분(17분지6)을 91.3.13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49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재혼하기 전에 동대문시장에서 20여년간 아동복 도소매업을 하여 번 소득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남편 OOO와 결혼(혼인신고일: 87.11.15)하기 전에 대가 10,000,000원을 실지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 매매대금 지급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간의 매매인 점을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배우자간에 양도·양수한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그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7.11.1자 위 OOO와 약정한 결혼합의서에 의하여 그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결혼합의서, 영수증, 91.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인락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청구인이 위 OOO와 결혼(혼인신고일 87.11.15)한 이후인 91.3.13자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위 부동산 양도는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