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철거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위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99 선고일 1992-07-28

[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4개월도 안되며 (87.1.13~87.4.25), 보유기간도 약 3년 7개월(86.11.24~90.6.16)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를 86.11.24 취득하여 90.6.1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다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2,470원 및 동 방위세 72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4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부간선도로 건설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당하고 그대신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철거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위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할 경우 5년이상 보유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4개월도 안되며 (87.1.13~87.4.25), 보유기간도 약 3년 7개월(86.11.24~90.6.16)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철거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위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데, 청구인의 경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정도(87.1.13~87.4.25)이며, 그 보유기간은 약 3년 7개월(86.11.24~90.6.16)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주택(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이 철거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 바 종전주택과 위 아파트는 별개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 라. 따라서 위 아파트를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