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4개월도 안되며 (87.1.13~87.4.25), 보유기간도 약 3년 7개월(86.11.24~90.6.16)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4개월도 안되며 (87.1.13~87.4.25), 보유기간도 약 3년 7개월(86.11.24~90.6.16)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를 86.11.24 취득하여 90.6.1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다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2,470원 및 동 방위세 72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4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부간선도로 건설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당하고 그대신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철거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위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할 경우 5년이상 보유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4개월도 안되며 (87.1.13~87.4.25), 보유기간도 약 3년 7개월(86.11.24~90.6.16)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