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잘못 계산된 위 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바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잘못 계산된 위 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바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OOOOOO 건물 65.95㎡, 대지 71.977㎡를 88.3.21 취득하고 90.8.8 양도하면서 90.9.27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47,900,779원, 양도가액 5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33,989,423원으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28,480원 및 동 방위세 1,13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47,900,799원에 취득하여 55,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잘못 계산된 위 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바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