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양도한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을 양도한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소재 주택(대지 165.3㎡, 건물 54㎡)을 76.5.27 취득하여 89.12.8(등기원인일:78.3.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89.12.8을 위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에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1,550원 및 동 방위세 1,64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78.3.9 청구외 OOO에게 14,25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78.4.26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면서 인감증명서등 등기이전서류를 위 OOO에게 인계하였음에도 동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89년에 와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해와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위 OOO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89가합 21987 ;89.7.8)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므로 위 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인 78.4.26 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8.4.26 위 주택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판결문은 청구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문이므로 양도시기를 입증하는 근거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