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시기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97 선고일 1992-07-21

[요지] 주택을 양도한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소재 주택(대지 165.3㎡, 건물 54㎡)을 76.5.27 취득하여 89.12.8(등기원인일:78.3.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89.12.8을 위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에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1,550원 및 동 방위세 1,64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78.3.9 청구외 OOO에게 14,25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78.4.26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면서 인감증명서등 등기이전서류를 위 OOO에게 인계하였음에도 동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89년에 와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해와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위 OOO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89가합 21987 ;89.7.8)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므로 위 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인 78.4.26 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8.4.26 위 주택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판결문은 청구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문이므로 양도시기를 입증하는 근거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양도시기를 78.4.26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을 78.3.9 위 OOO에게 14,25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날 계약금으로 1,450,000원, 78.3.24에 중도금으로 6,000,000원 78.4.2에 잔금으로 6,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가옥명도는 잔금지불일로부터 3개월내에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계약내용과 달리 78.4.26에 그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을 취득한 OOO에게 당 심판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킨 사유 등을 조회하였으나 이 사건 심리시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78.4.26 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위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내용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그 판결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 라.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