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95 선고일 1992-07-24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0.15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5,140㎡외 2필지 총 5,980㎡중 55㎡(55/5,980지분)를 89.5.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취득하고 90.10.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16 양도소득세 3,300,080원 및 동 방위세 3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7 심사청구를 거쳐 92.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 55㎡를 89.5.22 법원으로부터 4,200,000원에 경락 허가 받아 90.10.15에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800,000원 밖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전안내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0.15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위 토지 양도당시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원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다.
  •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