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0.15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0.15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5,140㎡외 2필지 총 5,980㎡중 55㎡(55/5,980지분)를 89.5.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취득하고 90.10.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16 양도소득세 3,300,080원 및 동 방위세 3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7 심사청구를 거쳐 92.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 55㎡를 89.5.22 법원으로부터 4,200,000원에 경락 허가 받아 90.10.15에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800,000원 밖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전안내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0.15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