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대지 430㎡중 37㎡, 건물 43.89㎡)을 88.11.28 취득하여, 90.3.3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26,840원 및 동 방위세 1,34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11.28 39,500,000원에 취득하여 90.3.31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