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49㎡ 및 주택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4.9.1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89.11.29 그 지상에 주택 217.44㎡(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5.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31,940원 및 동 방위세 1,306,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6개월이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5년 8개월이 되기 때문에 위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9.11.29부터 90.5.26까지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