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84 선고일 1992-08-27

[요지] 등기접수일이 등기원인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였고, 등기부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시기를 90.4.9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은 충남 청양군 청양면 OO리 OOOOOOOO외 11필지 답 24,199㎡중 공유자지분 (각각 2/14씩)을 90.4.9(등기접수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1.16 청구인들에게 각각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000원 및 동 방위세 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0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청구외 亡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亡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상속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외 1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이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80.8.16 양도하였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87가단 6638, 88.3.30)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제 양도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접수일(90.4.9)이 등기원인일(80.8.16)로 부터 1월을 초과하였고, 등기부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90.4.9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토지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에 의하면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상의 별지 제1목록에 나타나는 토지명세와 쟁점토지간에 면적·지번등이 상이한 이유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보정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도당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알 수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90.4.9)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90.4.9로 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