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택 신축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주택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택 신축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82부1599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4,080원 및 동 방위세 335,4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및 OOOOOOO 소재 대지 341㎡를 87.9.30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80.52㎡를 88.12.21에 신축한 후 90.6.7 이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사업소득으로 하여 91.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하여 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91.11.16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4,080원 및 동 방위세 33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립주택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이 1회 정도의 자산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소득”은 이자·배당·부동산·근로·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종합소득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고, 동조동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을 매도·교환·현물출자등에 의해 사실상 유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과는 별도의 세율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2) 사업소득의 종류와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8조에 열거되어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3) 이때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회수·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판례:대법원 88누8753;89.3.28등 다수, 국세심판소결정례:국심 82부1599;82.11.8등 다수)
(4) 따라서 어떤 주택의 신축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참조) 그 매매의 규모·회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그 사업성이 인정될 만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아닌자가 그 계속성·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위 토지지상에 주택 80.52㎡를 88.12.21 신축하여 90.6.7 이를 양도하고, 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사업소득으로 하여 90.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신고서, 납세사실증명원,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주택 신축양도에 있어서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거래하지는 않았으나 위 90년도 주택신축판매 사실 이외에도 다음표와 같이 88-89기간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었음이 신고서·결의서·등기부등본 및 납세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실적 년도 신 축 판 매 주 택 소득세 신고 관계 88
○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다세대주택(9가구) 296.64㎡(1층, 2층, 3층 각 98.88㎡)·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종합소득으로 신고(수입금액 180,600천원) 89
○ 서울 중랑구 OO동 OOOOOOO 다세대주택(6가구) 248.52㎡(1층, 2층, 각 82.98㎡ 지층 82.56㎡)·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종합소득으로 신고(수입금액 228,000천원)
- 라.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주택 신축판매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주택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택 신축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