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쟁점부동산)을 정부의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당해자산을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78 선고일 1992-10-14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의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세액을 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법인 소유자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외 2필지, 대지 673.4㎡ 및 그 지상건물 2,82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하여 90.1.1자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후 90.3.29 처분청에 재평가신고를 하면서 재평가액 4,496,293,500원, 재평가차액 3,482,921,348원, 재평가세액 104,487,64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평가대상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의 재평가 결정일(90.9.11) 이전인 90.8.2자로 동자산이 재단법인 OOOO재단에 출연되었다고 하여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동법 기본통칙 3-10...17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액 1,898,057,100원을 감액결정하고 91.12.23 청구법인에게 재평가세액 56,121,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평가한 후 90.3.29 처분청에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재단법인 OOOO재단에 출연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898,057,100원을 감액결정하였는데,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출연한 것은 위 재단법인의 설립조건에 따른 조기출연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었고,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보아도 출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기본통칙 3-10...17의 규정에서도 무상증여의 경우만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무상증여와 출연은 그 경제적 실질과 조세부담의 실질이 사실상 다름)처분청이 재평가액을 감액결정하고 재평가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의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기본통칙 3-10...17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쟁점부동산)을 정부의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당해자산을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규정 자산재평가법 제15조(재평가신고) 제1항에서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시가감정서·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재평가액 등의 결정) 제1항에서 “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은 제15조와 제16조의 신고에 의하여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제1항에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법인은 90.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후 90.3.29자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재평가 대상자산중 쟁점부동산을 90.8.2자로 재단법인 OOOO재단에게 출연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재평가신고에 대하여 당초 90.9.11자로 재평가결정하였다가 청구법인의 90.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서면 분석시 쟁점부동산이 위 재단법인에게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출연된 사실을 발견하고 91.12.23자로 쟁점부동산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재평가액등을 경정결정 하였다.
  • 라. 쟁점부동산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앞에서 본 자산재평가법의 규정내용을 모아보면, 자산재평가는 사업경영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 신고한 것을 정부가 일정기간내에 일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때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록 재평가대상자산으로 신고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와 같이 정부의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동 평가대상자산을 양도등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경우 90.8.2 출연을 원인으로 재단법인 OOOO재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처분청의 재평가 결정일(90.9.11)이전에 타인에게 유상양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출연의 형태로 처분된 자산임이 확인되므로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한 자산으로는 볼 수 없는 바,(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0...17도 같은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이 건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재평가액등을 감액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