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한 대출이자 14,375,000원은 위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되며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한 대출이자 14,375,000원은 위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되며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92.1.9 청구인에게 한 87.4.5 상속분 상속세 399,709,750원 및 동 방위세 79,577,8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 재산중 OOOO주식회사 발행주식(600주)의 가액을 평가 함에 있어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영업권평가액을 9,737,811원(40,268,637원에서 30,530,826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고, 은행차입금이자 15,981,848원(미지 급이자 1,606,848원,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자산의 사용금액 14,375,000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은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87.4.5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87.10.2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1,214,543,915원(토지 9필지, 건물 5동, OOOO주식회사 발행주식 600주, 예금등)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848,144,150원(피상속인 채무 828,353,440원등)으로 하여 해당 상속세(119,326,700원)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일부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은 1,244,520,457원(토지, 건물, 주식등 가액의 과소신고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자산의 발견등으로 증액됨)으로 하고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376,144,150원만 인정(임대보증금, 사채등 472,000,000원 공제부인)하여 91.10.14 청구인에게 상속세 407,966,130원 및 동 방위세 81,221,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92.1.9자로 상속세 399,709,750원 및 동 방위세 79,577,820원으로 경정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0 심사청구를 거쳐 9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청구인)이 부담할 채무중 임대보증금 100,000,000원(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은 1,500,000원만 인정함)과 금융기관의 대출(300,000,000원)과 관련한 미지급이자 1,606,848원은 확실한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2) 상속재산중 O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00주(비상장주식)는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되었는 바, 위 법인의 상속세법상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임대보증금중 98,500,000원을 공제부인할 경우 동 금액은 위 법인의 86.12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영업권 평가금액도 위 법인이 매입한 영업권이 30,530,826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인 40,268,637원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계정에 가산할 금액으로서 위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 31,368,091원과 상여금과 관련한 퇴직급여 32,059,531원을 반영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자산 71,120,000원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34,520,000원으로 보았으나(피상속인의 적금불입액 36,600,000원만 인정함) 위 적금불입은 적금대출과 연계되어 대출이자도 함께 불입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대출이자 14,375,000원 상당액은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처분자산의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은 88.7.4 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OOOO주식회사의 87년도 대차대조표의 보증금 계정상에 실제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86년말 현재 위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임차보증금 금액인 1,500,000원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2) 상속재산중 OOOO주식회사 발행주식의 상속세법상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상여금 관련 퇴직급여를 부채에 반영하여야 하고 영업권평가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퇴직급여는 위 법인이 당초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며, 영업권평가도 상속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자산에 대한 과세가액 합산에 관하여도 전체 71,120,000원중 그 사용처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34,520,000원만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므로 당초처분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던 채무로서 임대보증금과 미지급이자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이라 한다)와 상속재산중 OOOO주식회사 발행주식의 상속세법상 평가와 관련하여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 및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대출관련이자를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③”이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OOOO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의 채무로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소재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으로 함)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임대보증금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이유로 1,500,000원만 인정(OOOO주식회사의 86년말 현재 임차보증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98,500,000원을 부인하였는 바, 88.7.4자 상속인(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과대 계상된 것임을 시인함)와 피상속인과 위 OOOO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100,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상속개시당시(87.4.5) 피상속인이 OO은행 OOO지점에 적금대출 3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여 준 바 있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87.3.20~4.19 기간중의 대출이자 2,930,136원이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인 87.5.16자로 불입되었음이 위 OO은행 OOO지점의 92.6.29자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동 대출이자 2,930,136원을 피상속인 사망일 까지의 기간(17일간)으로 안분하여 보면 피상속인 부담분은 1,606,84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임대보증금 98,5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미지급이자 1,606,848원은 피상속인이 적금대출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자산(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전 102평)의 가액이 71,120,000원이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처분자산의 자금을 가지고 쟁점①에서 본 OO은행 OOO지점의 적금대출과 관련한 적금불입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처분자산 양도일 이후 피상속인 사망일까지(86.11월~87.3월)의 적금불입누계액 36,6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OO은행 OOO지점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적금대출(300,000,000원)에 따른 대출이자를 위 같은기간중(86.11월~87.3월) 월 2,875,000원씩 총 14,375,000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적금불입액의 경우는 위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하면서도 위 대출이자의 경우는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보지 않고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대출이자 14,375,000원은 위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되며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