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71 선고일 1992-10-19

[요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1560 / 국심1990서2582 / 국심1991서1606 / 국심1983부0737 / 국심1989부0854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1.12.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8,341,770 원 및 동 방위세 37,880,320원의 부과처분은 외하고, 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며, 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추가공제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22필지 전, 답 24,4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별지목록 “부동산 명세”참조)을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필지별로 86.4.23(1필지), 86.6.11(2필지), 86.12.22(12필지), 87.7.24(5필지) 및 87.9.1(3필지)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OOO: 89.11.11 교통사고로 사망)가 생전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인 앞으로 위와같이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현물(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실지증여한 것으로 본 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확인서징취일 91.3.13)로 평가(평가액 318,905,391원)하여 91.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8,341,770원 및 동 방위세 37,880,3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하고 92.3.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부 자력 취득한 것으로서 가업인 광산(OO광업소)을 선친이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공사다망하여 직접경영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았고 또한 선친이 국회의원이었던 관계로 85.4월 청구인의 결혼시 많은 축의금이 접수 되었는데 선친이 “이 것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립을 해 보라”는 말과 함께 축의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주어 동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와 직접 거래하여 취득한 것이며, 그 증거로 동 OOO가 자필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바, 본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부동산중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별지목록 부동산 명세의 (21)(22)(23)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3)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그 전에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비과세 결의를 했던 87.5.23, 87.12.30, 87.12.31 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91.3.13 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4)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하면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액 1,500,000원 이외에 동법 제34조의7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결혼축의금 및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자력취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전소유자측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현물로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고,

(2)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이 건 과세자료(전소유자의 확인서)를 징취한 날이 91.3.13 이므로 이 날을 부과당시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3)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외 2필지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3)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처음으로 안 날은 언제인지 및

(4) 증여세의 경우에도 당해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공제액의 추가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결혼식때 들어온 축의금과 청구인의 급여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자력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전소유자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① 쟁점부동산이 실지로 청구인의 소득(자금)에 의하여 취득된 것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②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91.3.13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양도하였고 등기상 매수인인 청구인은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의 것)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90.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증여세신고서 제출기한(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20조)의 다음날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이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별지목록 부동산 명세의 (21)(22)(23)번 부동산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답 4,403㎡{(21)번, 등기원인일 86.5.29, 등기접수일 86.6.11}과 동소 OOOOOO 전 536㎡{(22)번, 등기원인일 86.5.29, 등기접수일 86.6.11} 및 동소 OOOOOO 답 4,562㎡ {(23)번. 등기원인일 86.4.1, 등기접수일 86.4.23}에 대하여는 이 건 부과처분일 전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와같이 주장하는 근거로서는 등기원인일을 증여일(수증일)이라고 본 후 이 날부터 기산하여 증여세 신고서 제출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하여야만 대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심 83부737, 83.6.15 같은 취지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고, 이 증여일부터 기산할 때 동 3필지 부동산중 (21)(22)번은 각각 91.12.11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고 (23)번은 91.10.23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위 3필지 부동산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답 4,403㎡{(21)번}과 동소 OOOOOO 전 536㎡{(22)번}의 경우는 이 건 부과처분일(91.12.2)전에 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동소 OOOOOO 답 4,562㎡{(23)번}의 경우만 이 건 부과처분일(91.12.2)전에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중 동소 OOOOOO 답 4,562㎡{(23)번}에 대한 부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먼저, 증여세에 준용하는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88.12.31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7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당초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비과세결의를 하였다가 이를 부인하여 증여(증여의제 포함)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인 당초 증여세 비과세결의일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88서1560, 88.3.3, 90서2582, 91.5.22 같은 취지임). 당심이 수원세무서장(청구인의 전주소지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 OOOOOO를 관할하던 과세관청임)에게 조회(92.8.14 국심 22662-3202)한 바에 의하여 수원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수원 재산 22633-565, 92.8.20, 당심접수 92.8.24 제3871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수원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했던 날은 쟁점부동산중 별지목록 부동산 명세의 각각 (1)내지 (12)번 부동산은 87.5.23이고, (13)내지 (17)번 부동산은 87.12.30이며, (18)내지 (20)번 부동산은 87.12.31 이었음이 확인되는 바, 과세관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각각 위 증여세 비과세결의일 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13)내지 (17)번 부동산(증여일 87.7.24)의 비과세결의일(87.12.30)과 (18)내지 (20)번 부동산(증여일 87.12.31)은 동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신고기한(각각 88.12.4, 88.3.1) 전이므로 동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8.1.25{(13)내지 (17)번 부동산)과 88.3.2 {(18)내지 (20)번 부동산}을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위 쟁점(2)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별지목록 부동산명세의 (21)(22)번 부동산 경우는, 청구인과 수원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수원 재산 22633-747, 92.10.8, 당심 접수 92.10.12 제4584호)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장에게 등기전산자료를 발송한 날은 86.10.27로서 수원세무서장이 동 등기전산자료를 접수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86.10월 말경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86.10월 말은 동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86.12.11)전이므로 동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인 86.12.12을 증여세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89부854, 89.7.31외 다수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중 별지목록 부동산 명세의 (1)내지 (12)번 부동산은 87.5.23, (13)내지 (17)번 부동산은 88.1.25, (18)내지 (20)번 부동산은 88.3.2, (21)(22)번 부동산은 86.12.12을 각 그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500,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 한편, 같은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게되어 있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신고가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한 가액이 증여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증여당시의 평가액중 위 증여재산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91서1606, 91.12.30외 다수 같은 취지임). 그런데,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시가인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동산 명세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등기접수일 비과세 처리일 (1)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전 159 86.12.22 87.5.23 (2) 〃 OOOOOO 〃 1,180 〃 〃 (3) 〃 OOOOOO 〃 205 〃 〃 (4) 〃 OOOOOO 〃 843 〃 〃 (5) 〃 OOOOOO 〃 281 〃 〃 (6) 〃 OOOOOO 답 354 〃 〃 (7) 〃 OOOOOO 〃 202 〃 〃 (8) 〃 OOOOOO 〃 30 〃 〃 (9) 〃 OOOOOO 〃 271 〃 〃 (10) 〃 OOOOOO 전 942 〃 〃 (11) 〃 OOOOOO 〃 119 〃 〃 (12) 〃 OOOOOO 〃 2,321 〃 〃 (13) 〃 OOOOOO 〃 1,121

87. 7.24 87.12.30 (14) 〃 OOOOOO 〃 1,240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등기접수일 비과세 처리일 (15)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전 139

87. 7.24 87.12.30 (16) 〃 OOOOOO 〃 1,855 〃 〃 (17) 〃 OOOOOO 〃 1,041 〃 〃 (18) 〃 OOOOOO 〃 833

87. 9. 1 87.12.31 (19) 〃 OOOOOO 답 1,061 〃 〃 (20) 〃 OOOOOO 전 711 〃 〃 (21) 〃 OOOOOO 답 4,403

86. 6.11 불 명 (22) 〃 OOOOOO 전 536 〃 〃 (23) 〃 OOOOOO 답 4,562

86. 4.23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계 23필지 24,40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