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양수도가액이 19,000,000원(처분청과세)인지 아니면 1억원(청구인 주장)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70 선고일 1992-08-27

[요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가 실제로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 양도증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 대금을 19,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공장의 주식 3,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9.3.8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30,412,200원(1주당 34,131원)임에도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19,000,000원(1주당 5,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130,412,200원)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양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동법 제34조의 2 규정을 적용, 그 차액 111,412,2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89.3.8 수증분증여세 42,457,320원 및 동 방위세 7,076,2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하고 92.4.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주식양도증서는 청구인이 해외출장으로 부재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공장의 경리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인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발행하여 지급한 당좌수표(①89.2.27 발행 89.3.8 결제 5천만원, ②89.2.27 교부 89.5.10자 연수표, 89.5.4 결제 5천만원)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기간중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해명하지 않고 있다가 불복과정에 와서야 주식 양도증서를 경리실무자가 임의로 작성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가 실제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 양도증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 대금을 19,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가액이 19,000,000원(처분청과세)인지 아니면 1억원(청구인 주장)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나 당심이 서부산세무서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은 그 양도가액이 19,000,000원으로 되어있고 OOO의 법정 신고인감과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89.4.10자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했음이 확인되며, 또한 동 OOO은 서부산세무서장의 90.9.25자 조회(부가 22640-5341)에 대하여도 그 양도가액을 19,000,000원(1주당 5,000원씩 3,800주, 양도일자 89.3.8)이라고 90.10.8 회OO 바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해외출장으로 부재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공장의 경리실무자가 주식양도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당초조사관서)에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해외출장기간은 91.3.6~3.24이고 처분청의 조사기간은 91.3.25~4.6이었으며 쟁점주식 양도증서는 위 조사기간중 새로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조사착수전부터 위 주식회사 OOO공장에 보관중이던 것이 위 조사시 세무공무원에게 제시된 것임이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19,000,000원의 주식양도증서를 부인하는 한편, 주식양도대금이 1억원으로 되어있는 89.2.27자 “주식양도양수 약정서”와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서 청구외 OOO의 이서가 되어있는 5천만원권 당좌수표 2매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89.2.27자 발행 교부한 5천만원은 89.3.8 결제되었고, 89.2.27 교부한 89.5.10자 연수표 5천만원은 89.5.4에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심이 OO은행(부산) OO지점에 조회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89.2.27자 OOO에게 발행교부해 주어 89.3.8 결제되었다고 하는 5천만원권 당좌수표는 OOO이 아닌 청구인(OOO공장)이 89.3.8에 자기앞수표(5천만원권 1매)로 교환해 갔음이(자기앞수표 발행 의뢰인이 청구인임)확인되고,

② 양도인 OOO(동생, 1932년생)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공장(자본금 2억원, 89년 외형 54억원)의 대표이사이고, 양수인인 청구인 OOO(형, 1930년생)은 위 법인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동법인의 업종과 같은 산업설비기계 제조업을 개인으로 경영하는 OOO공장(부산시 북구 OOO동 OOOOOO, 89년 외형 21억원)의 대표인 바, 가사 위 당좌수표의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OOO과 청구인의 위 사업내용으로 볼 때 일반적인 사업상의 거래관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조로 수수한 것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인 OOO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했고 또 서부산세무서의 조회시 제출까지 한 19,000,000원의 주식양도증서를 부인하고 그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1억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수도가액은 19,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양수도가액은 19,000,000원으로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형)과 청구외 OOO(동생)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점과 쟁점주식의 시가가 130,412,200원인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의 가액)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시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차액 111,412,200원(130,412,200원 - 19,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