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제시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통상 거래가액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제시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통상 거래가액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OOO 대지 152.30㎡ 및 동 대지상 주택 98.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89.11.20 취득하여 90.11.27 양도한 후 예정신고 기한내인 90.12.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제출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11.16 양도소득세 32,821,740원 및 동 방위세 6,570,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2 이의신청 및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2.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제시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85,000,000원(평당 184만원)인데 처분청이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통상 거래가액은 184,400,000원(평당 400만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