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68 선고일 1992-07-31

[요지] 청구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제시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통상 거래가액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OOO 대지 152.30㎡ 및 동 대지상 주택 98.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89.11.20 취득하여 90.11.27 양도한 후 예정신고 기한내인 90.12.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제출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11.16 양도소득세 32,821,740원 및 동 방위세 6,570,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2 이의신청 및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2.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제시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85,000,000원(평당 184만원)인데 처분청이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통상 거래가액은 184,400,000원(평당 400만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던 바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 모두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와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일방만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91.10. 조사복명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청구인 거래 상대방에게 조회한 사실이 있고, 그 조회결과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과 일치된 금액으로 회신되었으나 취득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는 회신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이와같은 경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의 규정에는 현지 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85,000,000원(평당 184만원)인데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통상거래가액은 184,400,000원(평당 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증자료를 보면 취득 및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