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90.9.18 계약체결하여 90.9.24 잔금지급한 후 90.9.2O 등기접수한 사실로 볼 때 90.9.2O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90.9.18 계약체결하여 90.9.24 잔금지급한 후 90.9.2O 등기접수한 사실로 볼 때 90.9.2O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2.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0,2O4,210원 및 동 방위세 8,190,110원의 처분중 경기도 양주 군 장흥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320평의 거래 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90.8.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 O, O 소재 3필지 임야 1,O90평을 87.O.30 취득하여 90.8.1 양도계약을 체결, 양도한 다음 90.9.2O 예정신고시 위 토지 3필지의 취득일을 87.O.30로 하고 양도일을 90.8.27(OOOOO) 및 90.8.30(OOOOO 및 O)로 하여 당해 날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중 OOOOO 소재임야 1,32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일을 87.O.30자로 하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0.9.2O로 하여 90.9.1이후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7 양도소득세 40,2O4,210원 및 동 방위세 8,190,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7 심사청구를 거쳐 92.O.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3필지)를 매수인 대표인 청구외 OOO과 90.8.1 매매계약(매매대금 82,O8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인 90.8.1 계약금 9,000,000원을, 90.8.30 잔금 73,O8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위 토지(3필지)중 O OOOO 및 O 소재 임야 270평(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쟁점토지는 양주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였던 바, 이와 같이 토지거래허가(허가일: 90.9.17)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지체되었을 뿐 잔금청산일은 90.8.30이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매매대금의 잔금일에 관한 자료로서 영수증 외 다른 증빙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검인용)를 보면 90.9.18 계약체결하여 90.9.24 잔금지급한 후 90.9.2O 등기접수한 사실로 볼 때 90.9.2O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대금청산일)을 90.8.30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