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심리판단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청구결정이 있은 이후에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경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63 선고일 1992-07-29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한 반면 양도가액을 심판청구시 결정된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2188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11,509,760원 및 동 방위세 22,346,0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8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31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89.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51,206,00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가. 처분청의 당초 처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취득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청구외 OO건설(주)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69.11.5(의제취득일 77.1.1)로 하고 양도일은 89.3.16로 하여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제기 청구인은 처분청 당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84.12.31에 취득(취득가액: 51,206,000원)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의 90.10.22자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은 91.2.11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다.
  • 다.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이후 처분청의 경정처분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 판단시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된 이 건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경정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차 불복하고 91.10.14 이의신청 및 92.1.10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에 규정한 재결 및 심판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전에도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이 있기 이전에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이후에 실지양도가액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심판청구결정 이후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에 근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심리판단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청구결정이 있은 이후에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경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행정청이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경우 그 처분은 확정된 심판결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행정처분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83.8.23 선고, 82누302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89.5.18 선고, 88가합5357 판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3-02----80 같은 뜻)
  • 다. 전시한 관계법령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89.3.16자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인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84.12.31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동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51,206,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정당하다는 91.2.11자 심판결정(국심 90서2188)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청구인이 청구이유로서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나 국세심판소장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심리 및 판단하여 이 건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당초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의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부분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6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는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심리를 총액주의에 의하든 쟁점주의에 의하든간에 심리 및 판단은 세액계산 근거인 각 가감계산 요인별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적어도 재결에 있어서 심리판단된 가감계산요인 사실은 일단 판단된 이상 이는 확정된 것이므로 재결확정 이후에는 경정처분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같은 뜻) 둘째, 처분청이 당초처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일 이후 심판청구결정에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한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경정결정한 것이 동일한 사실 관계를 동일한 사정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전시한 바와같이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한다는 심판청구 결정이 청구인의 적극적인 사술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등 제출에 의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처분에 관한 불복청구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재결청이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83.7.26 선고 82누63호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은 91.8.17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경정처분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양도토지가 농지 아닌 것을 농지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내용)조차도 처분청이 재결기관의 취소결정을 번복하고 종전과 같은 부과처분을 되풀이 하여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견해이며, (대법원 86.5.27 선고 86누127 판결 참조) 재결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쟁송에 대해 행해진 판단행위로서 그 본질상 쟁송절차를 통한 준재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재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생기므로 심판청구 결정 이후에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심판청구결정을 취소·변경하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한 반면 양도가액을 심판청구시 결정된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