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용역 계약서상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보아야 하고, 쟁점용역의 설계비 총액중 160,000,000원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90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용역 계약서상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보아야 하고, 쟁점용역의 설계비 총액중 160,000,000원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90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2,702,520원 및 동 방위세 8,651,8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서비스(건축설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9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총 수입금액 115,710,000원, 종합소득금액 26,770,290원으로서 소득세 5,197,600원 및 동 방위세 1,039,5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서면결정자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동부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시, 청구인이 90.3.12 청구외 OO건설(주)(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계약한 평택 OO아파트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 230,000,000원중 70,000,000원만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을 발견하고 신고누락된 나머지 16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장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102,564,120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91.12.16 동부세무서장의 수입금액 결정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세 42,702,520원 및 동 방위세 8,651,8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3.12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용역을 포함한 설계비총액 23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설계계약시: 설계비 총액의 15%
② 사업승인 접수시: 설계비 총액의 15%
③ 분양승인 후: 중도금 입금에 따라 설계비 총액의 40%
④ 건물준공검사 후: 설계비 총액의 30%씩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이하 “위 지급조건”이라 한다). 그러나 건축주의 내부사정으로 아파트 신축계획을 보류함으로서 분양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위 지급조건상 분양승인 후 중도금 입금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설계비 총액의 40%인 91,000,000원 (계약서상 92,000,000원이지만 1,000,000원은 계약 및 사업승인접수시 미리 지급하였음)과 건물 준공검사후 지급받기로 한 감리보수비로서 설계비총액의 30%인 69,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은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90년 귀속 총수입금액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용역의 계약서상 위 지급조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규정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시행령 단서에서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할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OO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날인 90.5.3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건축주에 납품하였고, 쟁점용역 계약서상 공사감리 용역 및 그에 따른 감리수입이 포함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용역계약서상 총액 230,000,000원을 90년 귀속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서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서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위 지급조건에 따라 쟁점용역 계약시 15,000,000원을, 설계도를 작성한 후 90.5.3 쟁점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평택시에 제출하면서 25,000,000원, 그후 90.5.7 25,000,000원, 90.6.6 5,000,000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비치장부의 수입수수료계정 및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축주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지급조건을 대가의 지급일로 보지 아니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서 설계도면이 OOOOO협회에 경유된 날인 90.5.3로 보고 계약총액 230,000,000원을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① 위 지급조건은 비록 년력에 의한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지만 건축사의 경우 지급일을 반드시 년력으로만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위 지급조건과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OOOOO협회 건축물의 표준 설계계약서, 건설부 건축 455-19276, 83.9.27 인가), 위 지급조건은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서 대가의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② 청구인은 설계와 감리용역을 같이 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은 일련의 절차에 의하여 건축물의 공사진행과정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며 독립적으로 각각의 용역이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건축주는 평택시에 아파트신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평택시가 신축요건 검토중 조건미달이라는 지적을 하므로 아파트 건축계획을 당분간 보류하여 이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고(평택시 도시 30420-19193, 91.5) 건축주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④ 사실이 그러하다면 다만 설계도면만 작성된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공사가 개시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쟁점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이 약정되어 있고, 쟁점용역은 설계와 감리가 일련의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용역 계약서상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보아야 하고, 쟁점용역의 설계비 총액중 160,000,000원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