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된 주택은 청구인들 중 ○○○에게 88.6.30 증여된 주택이므로 주택상속공제대상이 아님
[요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된 주택은 청구인들 중 ○○○에게 88.6.30 증여된 주택이므로 주택상속공제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7.5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1,655,174,248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3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을 205,041,344원으로 평가하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하는 채무 등의 금액을 422,282,500원으로 한 후 청구인들의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91.12.1. 90년귀속분 상속세 592,813,190원 및 동 방위세 98,35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18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 당초 상속채무로 신고한 10억원중에는 88.7.5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4억원이 있는데 동 금액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그의 모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251.5평을 85.11.24 청구외 OOO등 4명과 함께 상속받을 당시 부과된 상속세 317,636,470원을 납부함에 있어 다른 상속인은 납부능력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하면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중 OOO에게 신축하여 증여한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O, OO 지상건축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4억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2. 위 상속세 317,636,470원은 이 건 상속세과세시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단기상속면제하여야 하고, 만일 전액 면제할 수 없다면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만큼이라도 본세는 물론이고 방위세·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 중 OOO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이 건 과세시에 본세만 공제하였으나 방위세·등록세 등도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4.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76평, 건물 50평)은 피상속인이 78.5.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6.30 청구인들 중 OOO에게 증여하였던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실제거주하였으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처분청에서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고, 4억원을 대여 및 차용하면서도 지급기일이나 이자율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증서류도 채무발생일로 주장하는 날로부터 3년경과 후인 상속개시일 직전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이므로 믿을 수 없고 상속세 납부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317,636,470원이 아니라 연부연납신청에 따라 88.9.30 납부한 182,262,740원이며, 청구인들도 동 채무의 사용처나 이자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2. 피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상속지분은 4/11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상속면제를 할 수 없으며,
3. 증여세 결정결의서상 산출세액만이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대상이 되므로 방위세·등록세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4.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된 주택은 청구인들 중 OOO에게 88.6.30 증여된 주택이므로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4억원이 상속채무공제대상인지의 여부와
2. 단기상속면제대상금액이 317,636,470원인지 및 방위세·등록세 등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대상인지 여부와
3. 기납부 증여세로 공제하는 금액에 청구인들 중 OOO이 납부한 방위세·등록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4. 기증여한 주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