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4억원이 상속채무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50 선고일 1992-07-27

[요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된 주택은 청구인들 중 ○○○에게 88.6.30 증여된 주택이므로 주택상속공제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7.5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1,655,174,248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3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을 205,041,344원으로 평가하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하는 채무 등의 금액을 422,282,500원으로 한 후 청구인들의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91.12.1. 90년귀속분 상속세 592,813,190원 및 동 방위세 98,35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18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 당초 상속채무로 신고한 10억원중에는 88.7.5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4억원이 있는데 동 금액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그의 모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251.5평을 85.11.24 청구외 OOO등 4명과 함께 상속받을 당시 부과된 상속세 317,636,470원을 납부함에 있어 다른 상속인은 납부능력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하면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중 OOO에게 신축하여 증여한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O, OO 지상건축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4억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2. 위 상속세 317,636,470원은 이 건 상속세과세시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단기상속면제하여야 하고, 만일 전액 면제할 수 없다면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만큼이라도 본세는 물론이고 방위세·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 중 OOO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이 건 과세시에 본세만 공제하였으나 방위세·등록세 등도 제세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4.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76평, 건물 50평)은 피상속인이 78.5.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6.30 청구인들 중 OOO에게 증여하였던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실제거주하였으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처분청에서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고, 4억원을 대여 및 차용하면서도 지급기일이나 이자율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증서류도 채무발생일로 주장하는 날로부터 3년경과 후인 상속개시일 직전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이므로 믿을 수 없고 상속세 납부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317,636,470원이 아니라 연부연납신청에 따라 88.9.30 납부한 182,262,740원이며, 청구인들도 동 채무의 사용처나 이자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2. 피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상속지분은 4/11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상속면제를 할 수 없으며,

3. 증여세 결정결의서상 산출세액만이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대상이 되므로 방위세·등록세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4.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된 주택은 청구인들 중 OOO에게 88.6.30 증여된 주택이므로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4억원이 상속채무공제대상인지의 여부와

2. 단기상속면제대상금액이 317,636,470원인지 및 방위세·등록세 등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대상인지 여부와

3. 기납부 증여세로 공제하는 금액에 청구인들 중 OOO이 납부한 방위세·등록세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4. 기증여한 주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채무공제에 관한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단기상속면제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과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각각 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주택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청구 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그의 동서인 청구외 OOO로부터 88.7.5 4억원을 차용하였고 동 차용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317,636,470원의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채권·채무의 존재가 객관적 거증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당시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88.9.30 납부한 상속세는 182,262,740원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317,636,470원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88.9.30 납부할 상속세를 대비하여 88.7.5 차용하였다는 주장도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형태에 비추어 납득하기가 어렵고 채무자인 피상속인과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동서관계인 점이나 채무공증은 채무발생 후 2년여가 지났고 피상속인 사망직전인 90.6.28에 청구인들 중 OOO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과세가액계산시 공제가능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 2)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85.11.24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90.7.5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85.11.24 상속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 중 피상속인의 상속지분(4/11)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90.7.5 상속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기상속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마. 청구 3)에 대하여 상속세액계산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기증여액을 가산하고 이에 따른 기납부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상속세결정세액이 그만큼 적어지고, 방위세액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상속세결정세액이 적어진 만큼 적게 산출되므로 별도로 방위세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세·취득세 등은 지방세로서 상속세액계산시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
  • 바. 청구 4)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기증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