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3,986,000원 및 동 방위세 12,3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에 저촉된 자투리 땅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10배 가깝게 높이 책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