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42 선고일 1992-07-28

[요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3,986,000원 및 동 방위세 12,3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에 저촉된 자투리 땅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10배 가깝게 높이 책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이 건 증여당시(90.11.1)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증여세에 준용된다.
  • 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 토지를 감정하였거나 매매한 실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형태나 모양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상속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85.1.22 선고 ; 84누67, 85.12.24 선고 ; 85누806, 89.9.12 선고 ; 89누1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